반응형 자영업자 고용보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한번에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4. 10. 15.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대상 지원요건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대상ㆍ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ㆍ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ㆍ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내용ㆍ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지원요건ㆍ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 2024. 7.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