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대상
ㆍ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ㆍ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ㆍ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내용
ㆍ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지원요건
ㆍ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ㆍ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ㆍ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