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두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완화1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 2024.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