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건강증진법1 서울 성동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경계 30m 까지 금연구역 확대 안내 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교 시설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성동구민에게 적극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을 최소화 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23.8.16.공표, ’24.8.17.시행) 대 상어린이집 146개소, 유치원 28개소, (초·중·고)학교 41개교 주요내용-(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 경계선을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신설)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기존 금연구역 현행유지○ 문 의: 금연사업 담당자 02-2286-7032 2024. 7.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