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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교 시설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성동구민에게 적극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을 최소화 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23.8.16.공표, ’24.8.17.시행)
대 상
어린이집 146개소, 유치원 28개소, (초·중·고)학교 41개교
주요내용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 경계선을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
-(신설)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기존 금연구역 현행유지
○ 문 의: 금연사업 담당자 02-2286-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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