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보험1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대상 지원요건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대상ㆍ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ㆍ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ㆍ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내용ㆍ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지원요건ㆍ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 2024. 7.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