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1 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연령 상한 삭제 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연령 상한 삭제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 2024.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