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1 [환경개선 부담금]_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차량 제외) 어릴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는것중에 하나가 있다어른이 되면 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은 느낌일까?환경개선 부담금은 또 뭘까? 환경개선부담금(環境改善負擔金)은 건물 등 기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대량배출에 대해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대한민국의 부담금 부과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부과대상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차량 제외) 부과시기연2회로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일시납부안내 - 1월 연납신고 납부시 10% 감면, 3월 연납신고 납부시 약 5% 감면 납부의무자자동차 : 부과기준일(6. 30, 12. 31)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부과대상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 2024. 9.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