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기취업성공수당1 국민취업지원제도 _I유형 II유형 지원 내용 신청 절차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ㆍII.. 2024.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