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기간과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1. 신청안내'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 2024. 8.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