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 2024. 7. 1. | |
납세의무자 | 개인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영업소 등 포함) | |
납부기간 | 2024. 8. 16. ~ 9. 2.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2024. 8. 1. ~ 9. 2.) |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납부
○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00:30 ~ 23:30)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
https://www.wetax.go.kr/main.do
□ 신용카드 납부(07:00 ~ 23:30)
○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00:30 ~ 22:00)
○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 가상계좌 납부(00:30 ~ 22:00)
○ 가상계좌: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성남시 지방세 납부전용 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 납부방법: 인터넷,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입금 등 편의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 이체(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 모바일고지서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후 납기 중 조회 납부
○ 기타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전자송달 신청가능
□ ARS 전화 납부(07:00 ~ 23:30)
○ ARS 납부: 142-211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