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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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by 빼다루나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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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고령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금)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것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것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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