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2000명 넘었다, 지급 조건은
목차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364억 원 지급
수급자가 증가한 이유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사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 처음으로 36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2000명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법에서 정한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364억 원 지급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총 364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지급액 181억5000만 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급여 수급자는 2024년 1354명에서 2025년 2031명으로 677명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50% 수준입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1.0%에서 2025년 1.1%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수급자는 1476명, 지급액은 267억1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수급자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225억6500만 원이었습니다.
수급자가 증가한 이유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고용보험 가입 확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점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는 50%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약 100.8% 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 급증을 외국인 수급자 증가만으로 해석하기보다 급여 인상과 실제 휴직기간 증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외국인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사업주로부터 법정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확인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국적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핵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거나 임의가입 또는 상호주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E-9 비전문취업이나 H-2 방문취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세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가 포함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160만 원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 구간의 상한액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지급액은 231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확인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입니다.
외국인 부부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제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정확하게 연결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근무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또는 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가 환수될 수 있고 추가징수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복직 미신고와 휴직 중 편법 근무 등으로 외국인 수급자가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2025년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2031명, 지급액은 364억5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 연령, 실제 육아휴직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휴직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