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보면 낚시를 하시는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한강에서
낚시를
가능한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느구간이 되면 낚시금지구역이라는 팻말도 보여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는걸까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 먹는건가
낚시를 하시는분들이 어르신분 아니라 젊은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한강낚시 금지 및 제한 사항
한강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을 제외한 한강공원(광나루 제외 10개 한강공원) 호안에서 누구나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24㎞)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부득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중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구역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교량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 통행로 포함)
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 제한되는 사항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등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낚시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 제외)
떡밥,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별표3]에 의한 훌치기 낚시 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은어 등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한강 보전을 위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행위
팔당댐 방류량 12,000㎡/sec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
낚시행위 제한의 예외
시장이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학술조사, 조수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벌칙의 근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제2항제1호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 및 제55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벌칙 :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강낚시금지 구역도
한강낚시 전용시설
예전에 서래섬 갔을때 낚시하시는분들을 본적이 있는데 나무그늘과 어우러진 모습이 멋진 장소가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