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유통질서 교란, 사법처리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점검…9월 13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의 :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근 들어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이란 제품이나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의 주요 목표
허위 원산지 표시 적발: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온라인 거래 감시 강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엄격히 감시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이나 중소형 온라인 몰에서의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벌금 및 처벌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 강화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