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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중위소득 63% 이하이고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붙임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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