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는 시점의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없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많아서 오늘은 기록해 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였다
신청방법
회원가입(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신청하기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으로 타 은행 입력 요청
사업장정보 : [검색]버튼 - (팝업창)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운영기관 정보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 선택ꠗ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음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 채용일을 선택함
* [피보험자 수 조회]버튼 선택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신청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ꠗ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必ꠗ
-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신청하기 : [신청하기]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ꠗ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지원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 ~2024년 9월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세 ~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용,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접수 - 청년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ꠗ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세부요건 안내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가 대상임ꠗ
*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가능ꠗ
우선지원 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기업에 해당해야 함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 시 우대함
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 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24]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