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 명 돌파…가입유지율 88%
가입 요건 충족 4명 중 1명 가입…2년 이상 가입자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예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준 청년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달의 3배에 이르는 6만 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유지하고 있어 가입유지율은 88%였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청년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출시한 상품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오랜 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4분기 이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해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앞으로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여금은 매월 지급하고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기대수익이 증가해 청년들이 신규로 가입하고 가입을 유지할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에서 간편하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도약계좌란?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