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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한번씩 전통시장을 방문합니다
시장을 방문하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친언니가 알려줘서 어떤거라는건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는 꽤 많이 사용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사용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방법
- 소비자
온누리상품권 앱(APP)에서 카드 및 계좌 등록 후 금액을 충전해 등록한 카드로 가맹점에서 사용 - 가맹점
기존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별도 가맹이 필요 없습니다.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경우, VAN(밴)사로 가맹 문의 바랍니다.
잔액현금교환
- 권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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