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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하여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추진일정
▶ 신청기간: 2024. 10. 2.(수) ~ 11. 29.(금) / 사업량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대상자 확정 및 결과통보 : 2024. 12월 중
▶ 지원금 지급 : 2024. 12. 20.(금)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신혼부부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최대1억원)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이자 :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추가지원율)
- 기본지원율: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2.0% 차등 적용
- 추가지원율: 최대 1.0%(중복적용불가)
①1자녀 가구 0.3%, 2자녀 0.6%, 3자녀 이상 1.0% / ②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0% / ③노인부양가구 1.0%
□ 지원기간 : 최대 2년 지원(반기별 재신청·심사 필요)
□ 지원방식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문의사항 :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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