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집대상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별 지원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가입기간 3년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 10. 2.(수) ~ 10. 14.(월)
- 지참서류 : 신분증, 4대보험가입 가구의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미가입 가구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급여명세서)
* 향후일정 : 2024. 10월중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9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