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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환자 중 당뇨 관리기기 [3종 :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측정기,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전극)] 를 사용하는 자로 구매 영수증 발급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평구민 중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 당뇨병
① 2024.1.1. 이후 해당관리기기를 구입한 19세 이상인 자(2005년생 포함)
② 2024.1.1.~2.25. 기간 중 해당 관리기기를 구입한 19세 미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24. 2. 26. 19세미만 건강보험공단 보험부담 70% → 90%)
예시1. 부평구에 거주하나, 타 시·도 유치원,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예시2. 부평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자 중 유치원, 초·중·고에 재학(재원) 중이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지원항목
관리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30% 중 20% (1인 최대 1,238천원) 지원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국가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 배제
지원금액
- ※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은 5년에 1회 한함
-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 기준 20%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20% 지원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
-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
-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구비서류
-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③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원본 또는 사본)
- ④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 ·초본(주소 변경내역 포함)
- ⑤ 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 ⑥ 통장사본 (환자 명의)
- ⑦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8세 미만 소아일 경우 → 직계가족(부, 모)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통장사본 가능)
- ※ 성인(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내 등재되어 있는 가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통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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