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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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by 빼다루나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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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혹은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지원금액) 최대 20만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4. 신청기간

‘24.7.8() 9~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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