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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_2024년 2차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빼다루나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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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42차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공고일(‘24.10.21.) 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10.22.~2024.10.21.)

- (청 년) 19~ 39(1984.10.22.~2005.10.21.)

 

3.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면적기준

- (신혼부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

- (청 년)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이하

 

5.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2천만원 이하

- (청 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6. 지원금액

-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차등지급(최대 300만원)

- (청 년) 대출잔액의 연 2% 이내(최대 100만원)

 

7. 신청기간 : 10.21.() ~ 11.8.()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9. 문 의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02-2155-733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_관련_서류_서식.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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