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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10만원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내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주차
2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표시 구획선 문자 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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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내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주차
2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표시 구획선 문자 등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