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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2.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3. 가구합산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 융자용도
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3.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라.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융자조건: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2%
○ 신청기간: 2024. 11. 4.(월) ~ 2024. 11. 12.(화)
○ 신청장소: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 대출 상담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2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최근2년)
- 융자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전체포함), 융자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 대출예정일: 2024. 11. 27.(수)
○ 관련문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64)
-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02)3673-8760, 8761, 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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