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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024. 11.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4. 11. 6.(수) *기간 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고추비가림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 예정
-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이 아닌 경우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이수증 제출
▪ 사 업 비 : 135,000천원
▪ 지원비율 : 국비20% 시비30% 지부담50%
▪ 사업내용 : 고추비가림 비닐하우스, 환경관리시설, 관수시설 지원
- (필수) 고추비가림하우스 시설면적 660㎡이상, 기준단가 : 25천원/㎡
- (선택) 환경관리시설(환풍기, 차광막 등), 관수시설(스프링클러, 관정 등)
- 우선순위 : 수요조사 희망농가, 계약재배 실적 우수농가, 친환경농산물(GAP)인증 농가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 행정사항
- 연도 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가점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 등
※ 신청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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