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청년들에게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요건) 응시일 기준 미취업,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단 단기간노동자(1년미만) 지원 가능
(연령) 시군별 상이
(신청) 신청일 당시 도내 주민등록지에 신청
-19-34세 : 시흥시, 김포시, 연천군
-19-39세 :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부천시, 오산시
-18-39세 : 용인시, 고양시, 광명시, 양평군, 여주시
-15-39세 : 가평군
-19-49세 : 포천시
(신청지역) 30개 시군 🟎 성남시는 자체사업(올패스) 별도 추진
(지원내용) 신청기간 내 1인당 최대 30만원(응시료,수강료 합산) 실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선정기준)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 선착순(접수순서) 마감 / 순차 검증 지급
응시료
5월2일 ~ 11월 30일 신청(시군별 상이, 예산 소진시 종료)
수강료
7월 1일부터 접수 예정(시군별 상이, 예산 소진시 종료)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자격요건
○ (주소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응시료 지원의 경우 시험응시일 기준, 수강료 지원의 경우
수강시작일부터 수강완료일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단, 1년미만의 단기간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필요시 근로계약서 등 첨부)
※ 지원비용 신청시는 취업여부 관계없이 신청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을 받았어도 본인부담금(응시료의 50%)에 대해서는 신청가능함.
이 경우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영수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여함
○ 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응시료 또는 수강료 결제시 상품권 또는 포인트을 구입한 결제영수증(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함
※ 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구입한 실 결제비용만 지급함(예를들어 5만원 상품권을 카드결제로 4만원에 구입했다면 4만원만 지급)
○ 23.12월부터 응시한 응시료, 24년 1월부터 수강한 수강료에 대해서는신청기간내(24.5~11월) 신청 월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음 ※ 수원시, 고양시는 수강료 지원 미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응시료 및 수강료 모두 신청 불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시 수강료 신청 불가(응시료는 지원가능)
※ 단,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정부(고용노동부 등) 및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의 유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응시료와 수강료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본인부담액 없는 경우)
※ 단, ‘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하신 학원(기관)을 통해 중복지원(또는 환급)여부를 확인 후 지원됨
* 유사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여부는 시군에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공문 조회하여 확인
※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자격요건 미충족, 행정착오로 인한 오지급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환수될 수 있음
○ 교재비는 지원이 불가
※ 단, 수강상품에 교재비가 포함된 경우 지원 가능
○ 학원은 온라인 포함 전국 어디든 상관없으나, 지원분야(어학 19종, 한국사,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와 관련된 내용을 수강하여야 지원 가능
※ 단,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학원법」제2조제1호에 정의된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법」제2조제1호마목),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
☞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open.neis.go.kr) 》 ‘학원교습소정보’ 》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HRD-Net(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정보 》 인증 훈련기관(평가연도: 2023년)
☞ 경기남부경찰청홈피》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생활정보》운전면허(운전전문학원 교육성과 바로가기)
○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
○ 수강은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
※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확인 : 경기남부경찰청홈피>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생활정보>운전면허(운전전문학원 교육성과 바로가기)